▶대상:65세이상노인, 65세미만의노인성질병
▶방법:기관방문,전화상담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이 방문, 조사표에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확인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 판정합니다
수급자로판정된 분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송부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해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