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
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영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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